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헤드) 1항
Check(NFSC_10_1){
KS2 AND IF CS THEN KS1
KS2{
Space mySpace1{
천장과반자사이
}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Ceiling,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CeilingCovering,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mySpace1,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Duct,SprinklerHead)= TRUE
hasElement(SpecificFireFightingBuilding.Shelf,SprinklerHead)= TRUE
}
CS{
Space mySpace2{
isExternal(Space)= FALSE
}
getSpaceWidth(Building.mySpace)<= 9m
}
KS1{
Wall myWall{
Wall.isSideWall=TRUE
}
hasElement(myWall,SprinklerSystem.Head)=TRUE
hasElement(myWall,SprinklerSystem.Head)=FALSE
}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4호 가목
Check(NFSC101_4_1_4){
KS
}
KS{
isInstalled(FireExtinguisher, Floor)=True
IF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er.sizeType)="SmallSize"
THEN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Wall, FireExtinguisher.One)<=20 m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Column, FireExtinguisher.One)<=20 m
ELSE IF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er.sizeType)="LargeSize"
THEN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Wall, FireExtinguisher.One)<=30 m
getObjec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Column, FireExtinguisher.One)<=30 m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