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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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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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 1호 다 3) 목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3호

Check(NFSC103_9_1_3){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Installed(AcousticSystem, myZone) = TRUE
	getElementDistance(myZone.Wall|myZone.Column, AcousticSystem.One) <=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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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28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2호 가 목

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호

Check(NFSC503A_6_0_1){
	KS
}
KS{
	Zone myZon{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ObjectProperty(myZone.FloorSlab.area) < 1000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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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8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2호 나 목

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호

Check(NFSC503A_6_0_2){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Installed(myZone,WaterflowIndica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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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8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3호

3. 조명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호



Check(NFSC503A_6_0_3){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CS1{

	getObjectCount(Floor.One.SimpleSprinklerHead) > 10

}

KS1{

	getObjectCount(Zone.One.Floor) < 2

}

CS2{

	getObjectCount(Floor.One.SimpleSprinklerHead) <= 10

}

KS2{

	getObjectCount(myZone.One.Floor)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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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가 목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가목
Check(NFSC101_4_1_8_가){
	KS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02.m <= getObjectVerticalDistance(myZone.FloorSlab, 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Head, a) <= 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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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나 목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나목
Check(NFSC101_4_1_8_나){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hasObject(myZone.Ceiling, FireDetector) = TRUE
	OR isExternal(FireDetector) = FALSE}
	getResult(NFSC203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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