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항
check(REFB_17_1){
IF (getResult(REFB_*_1-3) = FALSE) THEN KS
}
KS{
Window myWindow{
hasElement(Room, myWindow) = TRUE
}
getElementArea(myWindow) >= getFloorArea(Room)*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