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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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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33조 1 항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heck(RSSB_33_1){
getResult(RSSB_28_3) = TRUE AND 
(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Wall myWall{
		getObjectStructure(Wall) = "MansonryStructure"
		getObjectType(Wall) = "PartitionWall"
	}

	getObjectThickness(myWall) >= 9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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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 6 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6항
Check(REFB_11_6){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F getObjectMaterial(myDoor)="Glass"
         THEN getObjectType(Glass)="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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