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7.1>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