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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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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의료법 7조       
"제7조(간호사 면허)"
 
2
3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의료법 7조  1항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3
4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의료법 7조  1항   1호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4
5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의료법 7조  1항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5
6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의료법 7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6
7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조       
""
 
7
9 2691  
의료법  8조    4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2  
의료법 9조       
"제9조(국가시험 등)"
 
8
10 2691  
의료법  8조    4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3  
의료법 9조  1항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9
11 2691  
의료법  8조    4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8  
 조       
""
 
10
12 2691  
의료법  8조    4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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