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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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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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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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9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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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0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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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9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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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0
조
""
5
653
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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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2
건축법 113조 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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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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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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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건축법 112조 4항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4
건축법 104조의2조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657
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6
건축법 13조의2조 1항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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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조 2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7
건축법 13조의2조 2항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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