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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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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85 9258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2호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59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3호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86 9258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2호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60  
 조       
""
 
3
687 9258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2호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63  
 조       
""
 
4
688 9272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조    10호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280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조    5호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689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5  
 조       
""
 
6
690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6  
 조       
""
 
7
691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7  
 조       
""
 
8
692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8  
 조       
""
 
9
700 93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조  1항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조  2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701 93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조  1항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조       
"제6조의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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