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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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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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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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45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1
조
""
2
748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749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4
750
149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2항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5
751
149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1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2항 1호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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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2항 2호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7
753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1호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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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14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1호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2호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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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1호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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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2호 나목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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