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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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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2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1항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783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1항   2호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3
784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1항   3호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4
785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786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2호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6
787 149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2호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788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8항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8
789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790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1항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10
791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2항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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