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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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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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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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82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1항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783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1항 2호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3
784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1항 3호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4
785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786
149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2호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6
787
149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조 2항 2호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7
788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8항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8
789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790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1항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10
791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2항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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