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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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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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0 937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가목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7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나목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911 937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가목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37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다목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3
912 938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마목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바목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4
913 938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마목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8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3호   아목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5
916 9390  
주차장법 시행령  3조       
"제3조 삭제 <1999.3.1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93  
 조       
""
 
6
917 9390  
주차장법 시행령  3조       
"제3조 삭제 <1999.3.1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95  
주차장법 시행령 6조  1항   1호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7
953 1103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4항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30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9호   나목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8
955 11885  
건축법 시행규칙  24조의2조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760  
 조       
""
 
9
995 133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조  2항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조  1항   6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10
1000 13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조  1항   2호    
"2. 삭제 <2016.1.19>"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28  
주차장법 2조    8호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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