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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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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18 156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7항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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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21 156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7항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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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22 156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7항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9  
자연재해대책법 39조    2호    
"2. 삭제 <2016.1.27>"
 
4
1023 156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조  7항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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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26 146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  4항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3  
 조       
""
 
6
1027 146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  4항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조  1항   1호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7
1028 152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5항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902  
도로법 13조  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8
1032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0  
 조       
""
 
9
1033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1  
 조       
""
 
10
1034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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