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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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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8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0  
 조       
""
 
2
1139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1  
 조       
""
 
3
1140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4
1141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1항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5
1142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12항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6
1143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7
1144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3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
1145 15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3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4항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1148 147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조  2항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조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10
1149 147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조  2항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조    1호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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