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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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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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4  
 조       
""
 
2
1239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5  
 조       
""
 
3
1240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6  
 조       
""
 
4
1241 156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1항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3  
 조       
""
 
5
1242 156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8  
 조       
""
 
6
1243 156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42  
 조       
""
 
7
1244 156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  
 조       
""
 
8
1245 156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  
 조       
""
 
9
1246 156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5  
 조       
""
 
10
1247 156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조  1항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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