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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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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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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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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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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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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 조
1호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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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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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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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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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 조
2호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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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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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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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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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 조
3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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