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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개구부
1항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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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조
1항
1호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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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조
1항
2호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