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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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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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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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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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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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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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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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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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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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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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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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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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