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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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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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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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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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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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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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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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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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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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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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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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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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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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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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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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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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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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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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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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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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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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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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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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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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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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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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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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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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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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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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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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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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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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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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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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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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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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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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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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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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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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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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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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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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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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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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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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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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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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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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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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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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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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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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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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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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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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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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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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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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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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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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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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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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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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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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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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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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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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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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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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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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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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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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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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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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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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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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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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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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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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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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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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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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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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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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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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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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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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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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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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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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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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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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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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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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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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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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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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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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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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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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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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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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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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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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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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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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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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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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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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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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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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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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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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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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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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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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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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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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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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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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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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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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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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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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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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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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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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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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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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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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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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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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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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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4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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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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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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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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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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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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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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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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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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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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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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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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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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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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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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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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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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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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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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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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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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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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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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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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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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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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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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