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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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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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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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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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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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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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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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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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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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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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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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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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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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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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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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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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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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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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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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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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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4호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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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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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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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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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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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가목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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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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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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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나목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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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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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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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다목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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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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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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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라목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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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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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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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바목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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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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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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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6호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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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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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7호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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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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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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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12호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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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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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12호
나목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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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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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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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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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4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2호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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