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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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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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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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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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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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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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