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3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가목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33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나목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34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다목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3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라목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3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5호
바목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