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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12호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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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12호
나목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