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57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4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2호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