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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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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항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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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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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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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4항
1호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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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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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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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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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4항
2호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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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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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4항
2의2호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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