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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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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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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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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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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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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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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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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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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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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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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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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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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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