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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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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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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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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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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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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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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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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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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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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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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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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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