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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수원
2항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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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2항
1호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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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2항
2호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