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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491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9항   3호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1호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8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조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2호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3호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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