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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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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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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조
1호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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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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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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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조
3호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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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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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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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조
4호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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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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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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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조
6호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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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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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조
8호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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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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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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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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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호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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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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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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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2호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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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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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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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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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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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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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4호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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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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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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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5호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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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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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5호
가목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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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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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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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5호
나목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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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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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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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6호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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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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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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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7호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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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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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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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8호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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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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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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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0호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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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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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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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1호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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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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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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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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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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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가목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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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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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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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나목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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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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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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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3호
다목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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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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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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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4호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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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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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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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15호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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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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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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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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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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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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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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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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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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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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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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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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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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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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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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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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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조
9호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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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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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조
7호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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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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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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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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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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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1항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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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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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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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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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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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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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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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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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5항
1호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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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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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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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5항
2호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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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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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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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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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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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1호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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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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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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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2호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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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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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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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3호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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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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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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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4호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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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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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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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5호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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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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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5호
가목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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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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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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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5호
나목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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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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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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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6호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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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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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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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7호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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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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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7호
가목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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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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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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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7호
다목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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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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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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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8호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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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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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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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8항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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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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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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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2항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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