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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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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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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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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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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1항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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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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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조
1항
3호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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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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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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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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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5항
1호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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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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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5항
2호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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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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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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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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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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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1호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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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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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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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2호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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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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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3호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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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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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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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4호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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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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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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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5호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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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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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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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5호
가목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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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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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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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5호
나목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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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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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6호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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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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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7호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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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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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7호
가목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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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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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7호
다목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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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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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7항
8호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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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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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8항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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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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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2항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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