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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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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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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항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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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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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항
1호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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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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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항
1호
가목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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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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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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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항
1호
나목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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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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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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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항
1호
다목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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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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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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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항
2호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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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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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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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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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2항
2호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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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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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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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2항
3호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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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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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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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3항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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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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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3항
2호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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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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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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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3항
3호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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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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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조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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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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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4항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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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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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4항
1호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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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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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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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4항
2호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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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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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5항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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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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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6항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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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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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6항
1호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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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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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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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6항
2호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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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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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7항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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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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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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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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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1호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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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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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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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2호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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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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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2호
가목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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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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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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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9항
3호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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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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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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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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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1호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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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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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8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조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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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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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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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2호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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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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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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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3호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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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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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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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조
3항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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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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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0항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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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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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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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1항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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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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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1항
1호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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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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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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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1항
2호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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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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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1항
2호
가목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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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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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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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1항
2호
나목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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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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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2항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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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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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2항
1호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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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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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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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2항
2호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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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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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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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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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1호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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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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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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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2호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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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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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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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3항
3호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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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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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5항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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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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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5항
1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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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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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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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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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호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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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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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호
가목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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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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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1호
나목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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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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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2호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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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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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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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3호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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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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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조
16항
4호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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