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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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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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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47 조
5항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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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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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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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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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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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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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가 목
"가.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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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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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나 목
"나.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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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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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다 목
"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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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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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라 목
"라.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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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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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마 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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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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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바 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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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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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사 목
"사. 청소년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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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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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아 목
"아. 주민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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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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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자 목
"자.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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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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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차 목
"차. 입주자집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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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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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카 목
"카. 공용취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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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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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조
3호
타 목
"타. 공용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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