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899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1항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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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900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2항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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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901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902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1호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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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903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2호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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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904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3호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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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905 
KBimCod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조  
3항  
4호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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