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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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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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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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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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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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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1호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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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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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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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2호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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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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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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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5호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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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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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6호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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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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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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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7호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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