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59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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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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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1항   
1호   
가목
 "가. 복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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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1항   
1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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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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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1항   
1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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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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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1항   
2호   
가목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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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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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   
1항   
2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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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602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2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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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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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3호   
가목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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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3호   
나목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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