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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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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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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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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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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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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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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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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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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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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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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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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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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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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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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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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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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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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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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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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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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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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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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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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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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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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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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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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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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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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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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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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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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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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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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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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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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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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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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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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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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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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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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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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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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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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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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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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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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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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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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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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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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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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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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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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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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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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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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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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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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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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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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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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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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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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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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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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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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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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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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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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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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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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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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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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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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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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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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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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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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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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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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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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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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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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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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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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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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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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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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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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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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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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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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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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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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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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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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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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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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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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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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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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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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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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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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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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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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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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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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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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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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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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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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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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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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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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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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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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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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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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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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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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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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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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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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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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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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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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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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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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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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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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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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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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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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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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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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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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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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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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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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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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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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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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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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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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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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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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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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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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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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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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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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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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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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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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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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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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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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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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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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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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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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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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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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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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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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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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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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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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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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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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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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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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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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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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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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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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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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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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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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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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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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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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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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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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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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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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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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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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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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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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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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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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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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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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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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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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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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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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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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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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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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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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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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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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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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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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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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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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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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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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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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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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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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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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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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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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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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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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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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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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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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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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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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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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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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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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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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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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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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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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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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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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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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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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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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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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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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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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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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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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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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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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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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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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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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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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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