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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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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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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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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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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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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호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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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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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2호
"2. 합판이나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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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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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3호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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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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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4호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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