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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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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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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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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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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1항
1호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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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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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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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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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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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1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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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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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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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2호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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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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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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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3호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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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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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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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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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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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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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5호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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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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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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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6호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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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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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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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7호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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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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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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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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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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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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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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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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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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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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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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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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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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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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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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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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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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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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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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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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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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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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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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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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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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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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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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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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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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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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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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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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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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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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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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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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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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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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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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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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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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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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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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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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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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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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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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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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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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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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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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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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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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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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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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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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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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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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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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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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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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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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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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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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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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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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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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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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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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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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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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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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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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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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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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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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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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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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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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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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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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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6호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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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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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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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7호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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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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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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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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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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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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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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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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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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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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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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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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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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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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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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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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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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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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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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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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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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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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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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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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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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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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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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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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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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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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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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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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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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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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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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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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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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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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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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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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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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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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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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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4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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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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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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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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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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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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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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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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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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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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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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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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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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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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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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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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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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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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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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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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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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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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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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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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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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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1호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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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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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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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2호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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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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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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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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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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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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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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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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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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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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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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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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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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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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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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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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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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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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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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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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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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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1항
1의2호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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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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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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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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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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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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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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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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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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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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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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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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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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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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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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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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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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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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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2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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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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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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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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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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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가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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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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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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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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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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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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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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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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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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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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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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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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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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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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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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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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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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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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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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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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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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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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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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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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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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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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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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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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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6호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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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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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7호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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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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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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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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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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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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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가목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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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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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나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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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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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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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5호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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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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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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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6호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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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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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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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호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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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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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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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2호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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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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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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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3호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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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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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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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4호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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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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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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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5호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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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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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8호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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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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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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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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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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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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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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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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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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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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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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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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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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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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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1항
2호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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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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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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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1항
3호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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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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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1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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