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5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2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  	
|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1호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2호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3호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4호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5호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6호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조  
2항   
7호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6호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7호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4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8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1호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2호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3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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