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92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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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9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조  
4항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5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14호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24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2호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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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9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조  
5항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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