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3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1호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2호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3호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8항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