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895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조  
2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89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 조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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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902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조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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