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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7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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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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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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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KBimCode
건축법 47 조
1항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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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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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KBimCode
건축법 47 조
2항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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