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2항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