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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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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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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7 조
1항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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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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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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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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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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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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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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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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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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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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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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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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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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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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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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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4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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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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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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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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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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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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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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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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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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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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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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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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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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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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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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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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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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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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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7 조
2항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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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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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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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조
1항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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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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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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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조
1항
1호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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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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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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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조
1항
2호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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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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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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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조
1항
3호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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