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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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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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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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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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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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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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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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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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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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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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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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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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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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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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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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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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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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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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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3항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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