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862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086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 조
1항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