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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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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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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조
1항
"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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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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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조
2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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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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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조
3항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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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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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조
3항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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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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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조
4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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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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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조
3항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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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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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조
7항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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