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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조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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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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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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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2항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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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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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3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3 조
2항
2호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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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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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3항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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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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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3항
4호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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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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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3항
8호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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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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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3항
8호
가목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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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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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3항
8호
나목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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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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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3항
8호
다목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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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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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조
2항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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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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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3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13 조
2항
2호
"2.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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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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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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