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가목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나목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다목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마목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92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
|
|